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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평론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현도학회 2006.03.31 10:20 조회 수 : 1684

일본 정부가 자국의 고교교과서를 제작하는 출판사에 ‘독도는 일본 땅’ 으로 명기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또한 3월 29일 일본 문부성이 발표한 2007년도 일본 고교 지리 역사 및 공민 교과서의 검정 신청분 55개를 분석한 결과 20개의 교과서에는 이미 문부성이 제시한 검정의견에 따라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기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주권을 훼손하는 내용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영토수호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매번 독도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에서는 외교부장관이 나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로만 떠벌렸을 뿐 실질적인 어떠한 조치가 취해진 적은 거의 없었다. 정부가 진정으로 독도문제에 대처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DJ정권에서 1999년에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부터 파기하고 일본대사 추방과 같은 좀더 강력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독도문제를 야기 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한일어업협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우겨가면서 방치한 채 영토수호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독도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DJ정권에서 1998년 11월28일 구한일어업협정 즉 1965년 6월22일에 체결되어 그해 12월부터 발효된 협정을 파기하고 다시 체결하여 1999년 1월 22일부터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이 근본적인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우리정부가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점을 울릉도로 설정하여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과 우리측의 배타적경제수역의 중간수역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일본에게 독도 영유권 주장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독도가 분명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배타적경제수역의 기점을 독도로 정하지 않고 울릉도로 정한 것은 DJ정권에서 정부 스스로가 독도를 포기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차후 독도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불거질 것은 불을 보 듯 뻔한 일이었음에도 자국의 영토를 포기하면서 까지 이와 같은 불공정한 협약이 체결된 데에는 1997년의 외환위기를 기회로 정권을 잡은 DJ정권과 일본정부 사이에서 모종의 뒷거래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에 들어서 한일신어업협정이 영유권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2002년 1월22일로 3년 만기가 되어 그 후 언제든지 폐기가 가능함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니 우는 아기에게 다른 사람을 때리는 흉내를 내가며 달래는 꼴이라고나 할까. 징징거리는 국민들을 달래기 위해 외교부가 나서서 일본에게 경고하는 흉내만 내는 제스처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러한 태도로 판단해 볼 때 현 정권도 지난 DJ정권과 마찬가지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몇 년 전에 모 통신사가 독도에 이동통신기지국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도 정부는 일본과의 외교마찰을 운운하며 허가를 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울릉도에 설치한 일이 있었다. 우리영토에 경찰은 주둔시키면서도 통신기지국은 설치를 못하게 한다면 이는 언제든지 경찰은 철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권훼손’이니 ‘영토수호’를 들먹이는 모습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진정으로 정부가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영토수호의 차원에서 독도문제에 대한 확고한 해결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현재까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신한일어업협정부터 당장 파기해야 할 것이다. 뿌리를 뽑아내지 않은 채 미완의 대책만 제시하며 잠시 흥분한 국민을 잠재우기에만 급급하다면 언제든지 계속하여 독도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근본원인부터 제거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처럼 불공정한 어업협정을 체결한 협상 관계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DJ정권과 일본정부 사이에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진상을 분명히 밝혀내어 국민에게 공표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문제가 들어난다면 당시의 협상 관계자와 국정 최고 책임자를 구한말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을사5적과 동일시하여 엄벌에 처하고, 그 후손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매번 강력한 대응이니 하며 말로만 운운한다면 신한일어업협정이라는 불합리한 협정을 체결한 매국노 정권과 다를 바 없는 정권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한 낫 국민을 기만하는 술책을 부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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