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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평론

범죄자 숨겨주는 종교 단체

삼원회 2015.11.20 06:39 조회 수 : 243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민중 총궐기대회의 폭력시위를 주동한 자다. 그의 주도로 시위대는 폭도로 변하여 경찰을 폭행하고 국가기물 손괴 및 경찰버스를 파손하였다. 또한 그는 시위대를 청와대로 진격하게 하여 점거하겠다고 까지 하였다. 그는 이번 소요사태를 조종한 중요 범죄인이다. 이자의 행동이 고통받고 있는 보통 사람의 것인가!

 

그러한 한상균이 18일에 조계사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였다. 이에 조계사는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 를 열어 19일 한상균의 요청을 수락하였다. 승려 도법은 범죄자를 은익한 자로서 형사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성인 석가를 앞세우는 불교수행단체가 국가중요 범죄자를 받아들여 경내에 숨겨주는 행위를 해도 되는 것인가? 하물며 조계사는 조계종의 총본산 사찰이다.

 

경찰이 범죄인을 체포하기위해 사찰에 진입하는 것은 종교 탄압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숨겨주고 보호하는 것이 범죄이다. 또한 범죄인을 숨겨 주는 것이 수행법도 아니고 종교 행위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국가 위에 존재하자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천염한덕天厭韓德'이라, 하늘은 이러한 한국의 정치를 싫어한다. '이예정교以禮靜敎', 사찰은 예로서 종교계를 편안하게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배하는 것은 국가를 넘어선 단체라 여길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는 어떠한 종교단체든지 범죄인을 숨겨주는 행위는 단속과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ㅇ.청와대 게시판에 157832번으로 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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