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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평론

서부지검의 검사

三元 2021.08.17 22:16 조회 수 : 99

필자가 목욕탕의 물속에서 감전이 되어 4시간 반 동안 심정지 상태에 있었다.

 

감전된 목욕탕을 고소하였더니 담당검사는 4시간 반 동안 심정지 상태에서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믿지 않았다.

고소내용에 거짓이 있다고 단정부터 하고 수사하였다.

 

그러나 입욕시간, 4시간 반 동안 물속에 미동 없이 앉아 있었던 사실,

그리고 119 소방대원이 출동한 사실 등이 모두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지검의 담당검사는 모든 사실을 조사하고서도

목욕탕에서 감전은 없었다고 결론 내려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하였다.

 

입언저리와 엉덩이 부분에 전형적인 감전에 의한 상처가 있었는데도

다른 곳에서 감전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였다.

 

검사가 수사를 엉터리로 하면 법치가 무너지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법에 호소하였건만

검사는 자신의 지식만 믿고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조사된 사실조차 부정하면서 마무리 짓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곳곳에서 무너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이 검사는 법을 바로 세울 뜻은 없었는지

검사 옷을 벗고 국회로 입성하려다가 낙마하였다.

 

이 자는 처음부터 검사도 무엇도 어울리지 않는 자이었다.

 

ㅇ 항상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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