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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평론

참여정부 시절

삼원학회 2015.04.22 07:50 조회 수 : 251

고 성완종 전 경님기업 회장은 참여정부 고 노무현 대통령 때, 2회에 걸쳐 범죄행위에 대한 사면을 받은 바가 있다. 특별사면은 한 번도 어려운데 2회의 사면을 받았다면 올바른 일로 바르게 볼 수가 있을까! 2회의 사면자체에 확실한 잘못됨이 있다. 이러한 일은 큰 사안으로서 특검이 요구된다. 이것은 중대한 사건이다.

사면을 할 수 있는 결정자는 대통령이다. 당시 대통령과 비서실장은 바른 말이 아닌것으로 여겨진다. 법무부장관은 사면을 반대 했다고 말하고 있다. 검찰총장 등과 관계자에 대하여 성완종 게이트와 연계하여 조사하는 것이 순리라 여겨진다. 세상을 속이려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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