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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평론

70+호 서부지검 검사실

삼원회 2019.11.10 08:42 조회 수 : 346

물에서는 전선이 없어도 전기가 통함에도 물에서 무슨 전기가 통하느냐 하면서 고소인이 돈을 뜯으러 왔다면서 적반하장으로 모욕을 주어서 고소장을 쓰게 된 사건입니다.

서부지청 704호실에 계신 모든 분이나 혹은 그 누구라도 욕탕에서 감전이 되어 기절한 상태로 4시간 30분이나 꼿꼿이 앉아 버티고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소인은 1979년 이래도 40년을 氣수련을 해 온 사람입니다. 평생 꼿꼿이 앉은 자세로 수련을 하던 습관이 배어서 또 수련의 공력으로 4시간 반이나 앉은 채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4시간 30분이나 고소인이 욕탕에서 꼿꼿이 앉아 있었다는데 대해서는 피고소인 또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그렇게 욕탕 안에서 기절한 채 앉아있는 사람을 방치해놓고서도, 죽을 사람 살려 놨더니 돈 내놓으라고 한다며 고소인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만약 고소인이 평범한 일반인이었다면 욕탕에서 쓰러져 물을 먹고 질식사하여 벌써 저세상 사람이 되어 있을 사건이었습니다.

이 번 사건에서 피고소인은 고소일인 2019.04.18.(목) 이후 7개월이 되도록 단 한 번도 고소인에게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피고소인은 잘못을 사과하기도 싫고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저 또한 그런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고소의 목적은 처음부터 돈이 아닙니다. 피고소인의 영업장에서 감전이 되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사과는 커녕 오히려 큰소리로 사람을 망신주고 되돌려 보내는 피고소인의 행동이 괘씸하여 고소를 한 것입니다.

남이야 죽건 말건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피고소인을 엄벌함으로써, 이 사건으로 피고소인에게는 반성의 기회가 되고 더 이상 고소인처럼 죽을 뻔 하고도 망신만 당하는 사람이 없는 사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물속에서 전기에 감전되어 수시간을 보내보라 체력이 어떻게되는지 다리가 후들거리고 휘청거리며 어려운 상항이 된다. 견뎌낼수 있는사람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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