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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평론

임시회의 회기 중

삼원회 2019.04.29 11:27 조회 수 : 267

임시회의 회기 중 사보임 금지 규정에 대한 국회 사무처 유권해석. [국회법 48조]   

한 회기 내에 사보임 등이 이뤄진 뒤 또다시 사보임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면서, 처음 사보임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했는데 이는 이기붕의 사사오입 개헌논리 보다도 더한 논리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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