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의 회기 중 사보임 금지 규정에 대한 국회 사무처 유권해석. [국회법 48조]
한 회기 내에 사보임 등이 이뤄진 뒤 또다시 사보임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면서, 처음 사보임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했는데 이는 이기붕의 사사오입 개헌논리 보다도 더한 논리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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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외유 중에 돌아와서 잘못된 것이라 하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여당 의원들 조응천, 금태섭 등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반대한다고 했다.